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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사업자(전문직 제외),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이니 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제도 이며, 가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대상자 및 신청기간

    202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사람

    정기 신청기간 - 2022.05.01 ~ 2022.05.31까지

     

     

     

     

    신청자격

    구분 단독 가구(1인)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총소득액 2,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소득조건과 가구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정 수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위 표에서 소득조건과 재산 조건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요건은 작년보다 200만 원가량 상향조정되었으니 모두 근로장려금 받으실 자격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과 지원금액

    가구원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며, 전세 보증금,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그리고 대출을 끼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 단독 가구(1인)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260만원

    장려금 계산기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국세청 장려 계산기를 통해서 지원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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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플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 신청 완료

     

     

     

     

    PC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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