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던 분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개인사업자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소득이 있는 사람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보통 대상자에 해당되면 카톡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을수 있으나 바빠서 확인을 못하시거나 아직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그냥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나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구분 | 단독 1인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지원금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이지만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 ~ 31일 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0% 까지만 받게 되니 늦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내 근로장려금 계산은 아래 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MY 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2년 개정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 거주자, 재산 )
1. 소득 조건
구분 |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22년 올해 들어서 소득 기준이 각 가구당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근로 유형 별로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도 계산 해야 하니 자세하게 확인 해보세요.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은 총수입금액 )
- 사업소득 : 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거주자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재산,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이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 1544-9944 > 1번 장려금 > 주민번호 + # 버튼 > 인증번호 + # 버튼 > 1번 동의 > 연락처와 계좌번호
2. 손택스 모바일>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손택스 앱 설치 (안드로이드 삼성폰)
손택스 앱 설치 ( 애플 IOS )
3. 홈택스 PC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주민번호/인증번호
국세청 홈텍스 장려지원금 신청
신청 후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며 심사 진행 현황이나 지급 결과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2022'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계산 지원자격 (0) | 2022.05.01 |
---|---|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총정리 및 마스크 해제 관련주식 정리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