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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월5일 부터 완화.
주요내용 1.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5 ~ 3.20)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동거가족 모임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운영시간제한 (1, 2, 3, 기타 모든 그룹 23시까지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2그룹(4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3. 행사, 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
2022. 3. 4. 19:51